흥신소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

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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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3월 박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전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보도했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8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탐정사무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